전북 군산시농림축산어업

패류양식어가 경영안정 지원

패류양식어가 등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01.29~2026.02.25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어업정책과
문의
어업정책과/063-454-291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패류양식어가, 어촌계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패류양식어가에 패류망 및 패류종자 지원 - 사업대상 : 수협, 어촌계, 개인 양식어업인 등 - 재원비율 : 도비 18%, 시비 42%, 자담 40% - 지원품목 : 각 어장환경에 적합한 품목을 선택(전복, 가무락, 바지락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군산시청 7층 어업정책과 방문 신청

근거 법령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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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