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생활안정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문의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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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