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보충영양식품 및 영양교육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건강증진과
- 문의
- 모자보건실/063-539-6125||모자보건실/063-539-612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 임산부 및 5세미만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자 관리 및 보충영양식품 지원 ○ 대상자 평가 및 영양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문의 & 방문신청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4조, 제10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