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 문의
-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처음 등록 2025.11.14 · 마지막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