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생활안정

정읍시 전입지원금 지급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문의
정읍시청 기획예산실/063-539-508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전입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정읍사랑상품권) -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20만원 - 전입일 기준 1년 경과 3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전입신고 시 신청(전입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또는 전입후 6개월 경과 정부24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전입지원금 지급 신청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정읍시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처음 등록 2025.11.14 · 마지막 수정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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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