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생활안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근로능력평가에 필요한 검사 의료비 및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사회복지과
문의
정읍시청 사회복지과 통합조사팀/063-539-546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18세이상 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신청자 및 기존수급자 - 수급자 책정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비용 및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의 300천원 이내 금액 - 지원횟수 : 1년 1회에 한하여 지급(단, 다른 질환시 3회)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 의료비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매월 1회 지급(월말)

필요한 서류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8조)

처음 등록 2025.11.19 · 마지막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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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