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촌진흥과
- 문의
-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향귀촌인 이사비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가구당 보조금 100만원 정액지원 - 귀향인 : 가구당 보조금 120만원 정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이사완료 및 거주시설 확인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기본증명서(귀향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처음 등록 2023.02.13 · 마지막 수정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