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농림축산어업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농촌진흥과
문의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063-620-636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ㆍ귀촌ㆍ귀향인의 자녀 중 관내 초,중,고에 재학중인 학생 - 귀농귀촌인 : 남원시 외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세대주 - 귀향인 : ①과②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① 남원시에 출생 등록한 자가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② 남원시에서 10년 이상(기간 합계) 거주(주민등록상)했던 자로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거주 후 남원시로 전입한 자 ※ 농촌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향귀촌인 자녀정착금 지원사업 - 귀농귀촌인 : 자녀당 50만원 정액 지원 - 귀향인 : 자녀당 60만원 정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담당자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수), 재학증명서, 자녀명의 통장사본, 기본증명서(보호자가 귀향인일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별지3 ~ 4)주민등록 등본, 초본,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축물대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남원시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처음 등록 2023.08.30 · 마지막 수정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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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