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생활안정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이미용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문의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0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다른 지원금

전북 무주군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