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사회복지과
- 문의
-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63-320-231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지역(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
무엇을 지원하나요
○ 무주군 어르신 목욕비 지원 - 작은 목욕탕이 없거나 있어도 생활반경이 멀어 목욕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 해당지역 : 무주읍 전체. 무풍면 삼거리, 설천면 삼공리 및 심곡리 - 지원대상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방문목욕서비스 이용자 등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년 10개월 지원(혹서기 7~8월 지원 제외),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어떻게 신청하나요
카드발급신청서 제출 :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 발생 시 카드발급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카드발급신청서, 신분증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4조)
처음 등록 2025.07.21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