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생활안정

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필요한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처음 등록 2025.11.27 · 마지막 수정 2026.08.04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의 다른 지원금

전북 무주군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