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입세대원 지원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문의
-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전입신고 시 신청)
필요한 서류
전입지원금 신청서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처음 등록 2025.11.27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