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임실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가맹점에 매출 증대 효과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경제교통과
- 문의
- 경제교통과/063-640-240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 소비자 - 지역화폐 충전 시 10%할인 ※ 할인혜택은 시도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지역상품권 chak 앱 회원가입 후 상품권 충전 ○ 가맹점 신청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임실군청 민생경제팀 방문하여 필요 서류(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하여 내방 신청 ○ 가맹점 환전 : 임실군 관내 농축협 및 새마을금고, 우체국, 산림조합
필요한 서류
전자상품권 구입시 - 휴대폰 본인 인증
근거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