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 종료 후 2개월 이내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 문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방문보건팀/063-640-315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바우처) 이용자 -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표준기준) 90% 지원 - 신청기간: 서비스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제출서류: 이용료 지원 신청서, 서비스 제공기관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산모 통장 사본 - 문의 : 방문보건팀 063)640-3154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1. 온라인 신청: 별도 구비서류 없음 2. 방문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이용료 지원 신청서 - 서비스 영수증(서비스 기간 명시) - 주민등록등본(부부 주소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등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