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개량사업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희망자에게 동당 3백만원 보조금 지원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추진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종합민원과
- 문의
- 주택토지과/063-640-228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내용) 낡고 노후된 지붕 개량시 보조금 지원 ㅇ (지원대상자) 낡고 노후된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 우선배정 - 건축물 신축 후 10년 이상된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ㅇ (지원기준) 동당 3백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해당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ㅇ사업신청서 ㅇ각서 ㅇ보조금교부신청서 ㅇ사업계획서 ㅇ주택소유권원 확인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근거 법령
- 임실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11.19 · 마지막 수정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