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명절위로금 지원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설,추석 명절기간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 문의
- 임실군청 주민복지과/063-640-208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법정한부모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계층(차상위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법정한부모가족)에 명절 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임실군 취약계층 상품권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