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생활안정

3.1절, 현충일, 광복절 유족위로금 지원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게 유족위로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미신청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63-640-207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 ○ 현충일 유족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중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3.1절, 광복절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 현충일 유족위로금 :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유족위로금 10만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미신청 - 3.1절, 광복절 위로금: 임실군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 - 현충일: 임실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및 후손 중 임실군 보훈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지급

필요한 서류

구비서류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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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