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정착지원금 지원
3년 이상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촌활력과
- 문의
- 농촌활력과/063-640-242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하여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거주기간이 3년이상 경과한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인(지원자격 요건을 부기한 날로부터 2년이내 신청)
무엇을 지원하나요
○ 귀농인에게 임실사랑상품권 지원 - 1가구당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세금납입증명(국비 및 군비), 농업경영체등록,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