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생활안정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지원 형태
기타(교육)
신청 기한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담당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문의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1.11.19 · 마지막 수정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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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