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 교육 실시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1월~11월 중 프로그램 운영시
- 담당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여성가족과
- 문의
- 임실군청 다문화교류과/063-640-4643||임실군가족센터/063-642-183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결혼이주여성(신규대상자 우선)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사업목적 :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예절과 생활요리 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가족생활을 지원 ㅇ 사업내용 :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다문화교류과 방문신청 - 전화(063-640-4643) - 임실군가족센터 홈페이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
처음 등록 2021.11.19 · 마지막 수정 2026.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