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 문의
- 주민복지과/061-550-529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5.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완도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