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무료건강검진 지원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등록 임산부에 기초검사 지원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건강증진과
- 문의
-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임신초기(12주이내) / 임신말기(34주이후)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부 검사 지원 : 보건의료원 방문 검사 -임신초기(12주 이내), 임신말기(34주 이후) 기초검사 지원(소변, 혈액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