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완도군임신·출산

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

수유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건강증진과
문의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축기 대여(최대 3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읍면보건지소(유선문의 후 방문필요)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산모수첩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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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