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용 유축기 대여
수유부에게 유축기 대여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건강증진과
- 문의
- 완도군건강증진과/061-550-67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수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축기 대여(최대 3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완도군보건의료원 또는 읍면보건지소(유선문의 후 방문필요)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산모수첩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