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보조금 지원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경제교통과
- 문의
- 완도군 경제교통과/061-550-5198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무엇을 지원하나요
완도군 소상공인연합회 법정운영비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오프라인 방문신청 접수처 : 완도군청 경제교통과 (완도군,읍 청해진남로 51, 경제교통과)
필요한 서류
사업계획서 비영리법인 고유번호증 신청서 보조금 신청내역 정관 및 회칙 단체소개서 임원 및 회원 명단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 완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3, 제1항)
처음 등록 2022.01.24 · 마지막 수정 202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