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신안군주거·자립

귀어 정착 지원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인구정책과
문의
인구정책과/061-240-412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수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근거 법령

  •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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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