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정착 지원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인구정책과
- 문의
- 인구정책과/061-240-412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무엇을 지원하나요
○ 주택수리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개인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 어업기반서류, 교육 이수증 등
근거 법령
- 신안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조례(제14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