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장애인활동지원
최중증 독거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시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문의
- 노인장애인복지과/054-270-297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지마비 와상 또는 24시간 호흡기를 착용한 장애인 중 X1영역(기능제한) 360점 이상인 독거 및 취약가구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 지원시간 부족(최대16시간 지원)으로 나머지 시간 위험상태에 노출된 채 홀로 지내는 독거 고위험 최중증장애인에게 추가 시간을 지원하여 24시간 상시 돌봄 지원체계 구축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의사소견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제3조)
- 경상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제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