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건강관리과
- 문의
- 건강관리과/054-270-429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포항시에 주소를 둔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움 ○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산모신생아 가사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대한 바우처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 (필수)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 (필수)출산 전인 경우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출산 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와 따로 기재되어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휴직 중인 경우: 휴직증명서 - 사실혼인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