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농어가 농작업 지원
출산한 전업여성농어업인에게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농업정책과
- 문의
- 농업정책과/054-779-699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당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를 90일 지원받은 여성농어업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전업여성농어업인으로 농어가도우미지원사업 종료 후 연속하여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 80%를 최대 275일간 지원(63,100원/일) ○ 관내 출산한 여성농어업인들에 최소 1년간 농어작업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성보호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 출산농어가 농작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와 증빙자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