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경주시보건소 가족건강팀/054-779-89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주시 전체 출산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신청방법 : 경주시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삼태아 이상 ‘연장’(40일) 이용 시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10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필요한 서류
• 신청서(내소 작성)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보건소 임산부 기등록 시 생략가능) • 산모 신분증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인 경우 각각 첨부) • *주민등록등본(단, 부부 별도 거주 및 외국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5.03.18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