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경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가족건강팀/054-779-862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냉동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부부당 최대 2회, 1회에 최대 10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후 신청 (사실혼 또는 난임진단 받은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필요) •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 해당 생식세포 냉동·해동 방법을 적은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5.03.19 · 마지막 수정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