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문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무엇을 지원하나요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거 법령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처음 등록 2025.03.19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