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생활안정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처음 등록 2025.03.19 · 마지막 수정 2026.08.10

경상북도 안동시의 다른 지원금

경북 안동시 지원금 전체 보기 →

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