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문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처음 등록 2025.03.19 · 마지막 수정 2026.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