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 문의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처음 등록 2025.03.19 · 마지막 수정 202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