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생활안정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감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자녀가정 -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자녀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막내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다자녀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 사업 기간 : 2019년 ∼ (계속)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제41조, 제1항)

처음 등록 2025.03.19 · 마지막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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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