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창업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여성에게 취창업 교육비 지원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아이여성행복과
- 문의
-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자 - 결혼이민여성 및 중도입국여성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결혼이민여성 자립을 위한 취창업 교육비 지원(바리스타 교육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상주시 가족센터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이 증명가능한 서류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