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지원금 지원
출생아 및 전입 영유아를 위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54-537-52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타 시·군·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내용 - 첫째 15만원 24개월 지원(360만원) - 둘째 20만원 48개월 지원(960만원) - 셋째 30만원 60개월 지원(1,800만원) - 넷째 이상 40만원 60개월 지원(2,4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