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54-537-52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필요한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