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임신·출산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등록 대상자에게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담당 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상주시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필요한 서류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다른 지역은 얼마나 줄까요

근거 법령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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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