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셋째 이상 또는 결혼이주여성의 첫째 이상 출생아의 건강보험금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54-537-52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가 출산한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결혼이주여성의 첫째아 이상의 출생아 ○ 지원내용 : 월 3만원 이하 보험금 지원(5년 납입, 10년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행복출산」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상주시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조례(제3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