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산전·산후관리 의료비 지원 계획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최대 20만원 지원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상주시 건강증진과
- 문의
- 건강증진과/054-537-523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주시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1인 최대 200,000원 - 상주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만 사용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아이맘플러스센터 방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 통장사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상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