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생활안정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4-370-217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무엇을 지원하나요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우편 : 해당없음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필요한 서류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6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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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