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에게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청도군 주민복지과
- 문의
- 주민복지과/054-370-616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등록 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1인 1년내 200,000원 한도내에서 지원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의 90%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동보장구 수리지원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신청서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