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 문의
- 사회복지과/02-2148-258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