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생활안정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비 지원 사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2-2148-258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등록장애인 수리비용 300천원이내 지원 일반장애인 수리비용 100천원이내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전동보장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리비 지원 신청서 - 장애인 증명서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8조)

처음 등록 2022.07.15 · 마지막 수정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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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