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진료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
- 문의
-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