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농림축산어업

가축진료비 지원

축산농가 등에 가축진료비 지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북도 울진군 농정과
문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근거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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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