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어류 종자대 지원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의 입식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울진군 해양수산과
- 문의
- 해양수산과/054-789-645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어업 허가를 받아 신청일 현재 양식어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자연재해 및 어업재해로 인해 어려운 육상 양식어업인에게 양식어류(치어) 입식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울진군청(울진읍) - 주민센터 : 남부민원센터(평해읍)
필요한 서류
본인예금통장(사본), 사업계획서
근거 법령
- 수산업법
-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제48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