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류 종자대 지원
양식어업인 등에게 종자 구입비 지원를 지원하여 생산단가 절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수산진흥사업 모집기간 내
- 담당 기관
- 경상북도 포항시 수산정책과
- 문의
- 수산정책과/054-270-274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 면허, 허가를 받고 신청일 현재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면, 육상 등 양식어업인 종자 구입비 지원 - 어종별 종자 단가에 따라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포항시 수산정책과 방문
근거 법령
- 수산업법
- 수산업법(제86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