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임신·출산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건강증진과
문의
건강증진과/055-330-453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형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경상남도 예외지원형: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신분증, 산모수첩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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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