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 문의
- 주민복지과/055-359-566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