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보호·돌봄

저소득층 명절위문금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명절 위문금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주민복지과
문의
주민복지과/055-359-5669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100세이상 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100세 이상 노인에 설, 추석명절 위문금 지급(세대당 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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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