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 문의
- 인구정책담당관/055-359-5106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 소재 제조업, 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15~34세 청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요건 : 밀양시 소재 제조업,건설업 중소기업(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등에 정규직 취업자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있는 만 15~34세 청년 ○ 신청기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약정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충족 및 추가 1년 근무자에 한해 800만원 일시금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필요한 서류
❍ 약정체결시: 지원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업체 사업자등록증 ❍ 지원금신청시: 지원금 신청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확인서,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통장사본,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
- 고용보험법(제25조, 제1항)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