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재학자녀 간식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중고 재힉자녀에게 간식비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신청불요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문의
-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