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보육·교육

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처음 등록 2021.12.03 · 마지막 수정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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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