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처음 등록 2021.12.03 · 마지막 수정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