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보육·교육

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처음 등록 2022.01.28 · 마지막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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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