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가족정책과
- 문의
-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제36조)
-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
처음 등록 2022.01.28 · 마지막 수정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