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고용·창업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문의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처음 등록 2022.01.27 · 마지막 수정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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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