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인당 월100,000원의 복지수당을 지급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과
- 문의
-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근거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처음 등록 2022.01.27 · 마지막 수정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