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
임신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엽산제, 철분제 등 지원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 문의
-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신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정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임신 12주 이하 임신부 엽산제 최대 2개월분 지원 - 임신 40주 이하 임신부 철분제 최대 5개월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