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임신·출산

산후 산모영양제 제공

임산부에게 건강기능식품, 종합영양제 등 지원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담당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건강증진과
문의
양산시 모자보건실/055-392-5127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2개월 이내 보건소 등록 임신부 - 국가24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로 신청시 건강기능식품으로 택배 배송(배송비 본인부담) - 출산 후 2개월 이내 임산부 종합영양제 1개월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

"양산시보건소 모자보건사업 홈페이지 참조 https://www.yangsan.go.kr/health/contents.do?mId=0401000000"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제3조)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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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