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장애인 중 건강보험대상자에게 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담당 기관
- 경상남도 의령군 주민생활지원과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73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장애인중 건강보험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본인부담금 10% 내 지원 - 건강보험공단 9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신청서 및 구비서류(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등)
대상별 지원금
근거 법령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처음 등록 2021.09.23 · 마지막 수정 2026.02.02